[회신]
귀 질의는 기존해석사례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76, 2016.07.12)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「상법」 제461조의2 또는 같은 법 제462조에 따른 주주총회 등에서 배당의 재원을 특정하는 경우 그 특정한 재원을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,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주주는 「법인세법」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
※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76, 2016.07.12
자본준비금,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「상법」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,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,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「법인세법」 제18조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’07.3월 설립되어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유가증권 상장사에 해당함
○
질의법인은 2007년 설립 이후 유상증자, 전환사채 전환 등을 통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증가되어 옴
○
질의법인은 ’22.3.31.
「상법」 제461조의2
에 따라 주주총회(이하, “1차 주주총회”) 결의를 통해 자본준비금 중 “주식발행초과금”을 이익잉여금에 전입하여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나,
- 이익잉여금에 전입할 “주식발행초과금”의 세부내역까지는 별도로 정하지는 아니함
○
질의법인의 “주식발행초과금”에는 유상증자시 납입자본으로 볼 수 있는 재원과 불분명한 재원이 혼재되어 있어,
- 질의법인은
「상법」 제462조
에 따라 주주총회(이하, ‘2차 주주총회’) 결의로 1차 주주총회시 ‘이익잉여금에 전입한 주식발행초과금’ 중 ‘21년 유상증자시 납입자본으로 발생된 주식발행초과금’을 특정하여 배당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주식발행법인이 「상법」제462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을 정하면서 그 재원을 「’21년 유상증자시 납입자본으로 발생된 주식발행초과금」으로 특정하는 경우에,
- 해당 법인의 주주는
「법인세법」 제18조 제8호
에 따른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8조
【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】
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~7. <생략>
8.
「상법」 제461조의2
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(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)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.
가.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
나.~다. <생략>
○
법인세법 제16조
【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】
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"주주등"이라 한다)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.
1. <생략>
2.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(轉入)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「상법」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
【자본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】
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
1.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
2.~4. <생략>
5.
「상법」 제345조제1항
에 따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초과금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
○
법인세법 제17조
【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】
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
1. 주식발행액면초과액: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(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). 다만,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.
2.
~
6. <생략>
○
상법 제461조의2
【준비금의 감소】
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.
○
상법 제462조
【이익의 배당】
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.
1. 자본금의 액
2.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3.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
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.
○
상법 시행령 제18조
【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】
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○
상법 시행령 제19조
【미실현이익의 범위】
① 법 제462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"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, 미실현손실과 상계(相計)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4.2.24>
○
상법 시행령 제15조
【회계원칙】
법 제446조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.
1.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
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: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
2.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
에 따른 공공기관: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